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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압수수색 기다리던 절차…이른 시일 내 조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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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집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집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기다리던 바였다.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본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 7시간 넘게 이어졌다.

    한남동 시장 공관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동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두 곳의 압수수색은 오후 2시를 전후해 종료됐다.

    오 시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에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8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제 (전화) 번호는 하나다. 그간 십수 년에 걸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투명하게, 떳떳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으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로부터 소환 일정을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저희 입장에서 오늘 꼭 밝힐 사안이 있다.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 업체가 무자격 불법 업체였다. 무자격 불법 업체는 공표, 미공표 여부를 불문하고 (여론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면서 "그곳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김한정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도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는 사실이 어제 밝혀져 이 점을 수사기관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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