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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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오는 24일 열릴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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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재판에 동시에 기소돼 있다", "국회의원 및 당 대표로서의 의정 활동이 바쁘다"는 등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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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심리상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계획대로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오는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겹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추가적인 사정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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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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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제구인이나 최장 7일간의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