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인 불출석에 재판 6분 만에 종료…재판장 "과태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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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는 내용이 없다…여러 재판 동시 기소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오는 24일 열릴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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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재판에 동시에 기소돼 있다", "국회의원 및 당 대표로서의 의정 활동이 바쁘다"는 등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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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오는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겹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추가적인 사정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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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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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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