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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젊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표 던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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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지금 월 소득의 9%지만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 올라 1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올해 41.5%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었지만, 내년부터 43%로 높아진다. 이번 개혁으로 2041년으로 예상된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미뤄진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층의 실망과 불만이 크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이 193표였지만 반대와 기권도 각각 40표와 44표 나왔다는 게 단적인 예다. 1980년대생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개혁이 크게 이뤄지지 못해 청년층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개혁 합의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까지 했다.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어제 총사퇴한 것도 청년 세대의 항의를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때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한 것이 두고두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낳았다. 당시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1998년 1차 개혁 때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60%로 조정됐고 2007년 2차 개혁 때 소득대체율이 40%로 하향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중 소득대체율을 감안하는 방식이다 보니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은 ‘더 내고 덜 받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국민연금을 분리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자는 방안이었다. 이를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구조개혁을 병행해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야 한다.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 등을 감안해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연금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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