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 NJZ 독자활동 금지"…법원, 어도어 낸 가처분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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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전속계약 의무 위반 아니다"
NJZ "홍콩 콘서트는 예정대로"
전속계약 의무 위반 아니다"
NJZ "홍콩 콘서트는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뉴진스)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작사·작곡·연주·가창, 방송 출연 및 행사 진행,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 등 전반적인 연예 활동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는 불가하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NJZ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활동을 추진하자 올해 1월 6일 회사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 따른 프로듀싱 공백 등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내세웠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 및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어도어가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점과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도어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 멤버들이 23일 홍콩 콤플렉스콘 공연에서 NJZ로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나왔다. 뉴진스는 이날 법원 결정에도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시해 콤플렉스콘에는 예정대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홍콩 콤플렉스콘 공연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의 차별적 대우로 신뢰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며 “2주라는 짧은 기간 내 결정이 내려져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으나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예정돼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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