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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유동화채권 4600억 전액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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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상거래채권'으로 신고
    피해 큰 개인투자자 숨통 트여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4600억원가량의 카드대금 유동화채권(ABSTB)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기로 금융사와 합의했다.

    ▶본지 3월 18일자 A26면 참조

    21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신고하고 향후 전액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홈플러스는 증권사, 카드사 등과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 4일 기준 홈플러스 ABSTB 가운데 미상환 금액은 4618억원이다.

    이 유동화채권은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카드사에 내야 할 돈)을 토대로 발행한 채권으로, 개인투자자가 많이 사 논란과 파장이 컸다. 금융채권으로 판단하면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면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생법상 상거래채권은 임직원 임금, 임대료와 함께 공익 채권으로 분류돼 다른 채권 대비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홈플러스가 변제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숨통이 트였다. 홈플러스 ABSTB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구매액은 1777억원이다. 증권사들은 연 5~6% 고금리를 내세워 이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ABSTB 미상환 금액의 변제 시기 등을 정해 법원에 제출하는 회생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발생한 납품·용역 대금 및 임대점포 정산금 4584억원은 회생법원의 조기 변제 허가를 얻어 순차 지급 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유동화채권의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전액 변제해 투자자 피해가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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