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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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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스1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재차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갔다.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의료계와 정부의 법정 1라운드가 정부의 완승으로 끝난 가운데, 의료계 측이 '2차전'에 돌입한 셈이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9일 충북대 등 12개 대학 의대생 4057명 등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2000명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의료계엄'에 관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계 측은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총 8건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은 8건의 신청 모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주요 원인이 의료대란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새로운 집행정지 소송 총 7건을 제기했다. 새로운 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시 집행정지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3월 말부터 4월초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환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모였는데,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 격노하면서 군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12·3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거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7월 병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 현황을 토대로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도 새로운 증거로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2025년 3월 전국 의대생들은 여전히 동맹휴학 중이며, 2025년 신입생들도 수업 거부에 동참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올 기미가 전혀 없다"며 "사법부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는 절대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이 되도록 각 대학 조치를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주요 의대들은 기한 내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하는 등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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