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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만 '83억'…BTS 정국, 군복무 중 주식 탈취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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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국  /사진=빅히트뮤직
    BTS 정국 /사진=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군복무 기간 중 주식 탈취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해킹범은 지난해 1월 정국이 입대 후 신병 교육을 받는 시기에 정국 명의로 계좌를 무단 개설했다. 이를 이용해 정국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3만3000주(약 83억원)를 이동시켰으며 500주(약 1억2600만원)는 제3자에게 매도했다.

    이에 정국은 같은해 3월 500주를 매수한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주식에 대한 양도 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3자는 정국에게 해당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제3자에 대해 "해당 주식이 대주주 지분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명의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국의 주식을 탈취한 해킹범은 아직 찾지 못했다.

    빅히트뮤직은 "회사와 아티스트는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및 원상회복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며 "법적인 조치와 별개로 아티스트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해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국은 2023년 12월 입대해 현재 육군 현역 복무 중이며 오는 6월11일 제대를 앞두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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