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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구역 발효 앞두고 중개업소 점검하니…이틀만에 17건 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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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일 잠실 등 대상지 현장점검
    이상거래 17건 적발…"거래동향 집중 모니터링"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 발생(3월24일)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정 대상 지역을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21일부터 이틀간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점검을 추진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더해지고 있는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더해지고 있는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거래 가격 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히 조처하기로 했다. 그 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점검 당시 폐문 등 사유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110.65㎢) 2200여 단지, 40만여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지역(동)이 아니라 구 단위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오정민 기자
    한경닷컴 금융부동산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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