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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처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5년간 추가재정 4.3兆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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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처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5년간 추가재정 4.3兆 필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이 모두 늘어나면서 향후 5년간 4조원이 넘는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제도개선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후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뜻한다.

    2018~2021년 연간 1조원대에 머물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집행액은 지난해 2조5738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4조225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 가까이 불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나는 만큼 해당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이 늘었다. 원래 12개월 동안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 상한)씩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부터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오른다. 4~6개월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특례 급여’도 인상됐으며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6~2030년 동안 육아휴직 단가 인상으로 필요한 추가 재정은 3조5170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단가 인상에 필요한 재정은 1259억원, 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 재정은 6855억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5년간 육아휴직 사업에만 들어가는 추가 재정이 4조3284억원으로 나타났다.

    남희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분석관은 “향후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필요에 따라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반회계 분담 비율의 적정 규모 검토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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