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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살해범 '모친 고액 헌금' 언급해 파장…통일교 日서 해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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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법원, 25일 통일교 해산 여부 판결할 듯
    헌금 위법성 등 쟁점
    확정되면 3번째 해산 사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 여부를 이르면 이달 25일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해산명령을 청구한 문부과학성과 가정연합 양측에 25일 출석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사회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올해 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비공개 심리 등에서 문부과학성은 고액 헌금에 민법상 불법 행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가정연합은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없어 해산명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가정연합의 현재와 과거 신자들로부터 가정연합에 헌금한 경위 등을 듣기도 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하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있어 민법의 불법 행위가 처음으로 해산명령 근거가 될지 주목된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앞서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달 초순 가정연합이 종교법인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도쿄지방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해도 정부와 가정연합 모두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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