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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 탄핵'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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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시 즉각 파면
    기각·각한 땐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그 밖의 탄핵소추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면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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