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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진쎄미켐, 상속 계기로 주가부양 의지 강해질 듯"-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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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증권 분석

    최대주주 별세로 상속세 이슈 부각
    "주담대 및 지분물납·매각 활용 위해
    주가부양 의지 굳건해질 가능성"
    "주주 소통 소극적이었지만…상속 계기 변화 전망"
    "동진쎄미켐, 상속 계기로 주가부양 의지 강해질 듯"-신영
    신영증권은 24일 동진쎄미켐에 대해 상속세 재원 조달을 위해 동진쎄미켐의 주가 부양 의지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박상욱 신영증권 반도체 담당 연구원은 "동진쎄미켐의 창립자인 이부섭 회장이 지난달 25일 향년 85세로 별세했다"며 "동진홀딩스 최대주주의 별세로 인한 상속 관련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故) 이부섭 회장의 동진홀딩스 지분은 55.7%다. 동진홀딩스가 동진쎄미켐의 35.2%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회장의 동진홀딩스 지분이 장남인 이준규 부회장과 차남인 이준혁 부회장에게 상속될 전망이다.

    비상장사의 상속세는 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산출된다. 가중평균 방법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적용되는 식이다.

    박 연구원은 "상속세의 총액을 1242억원에 동진쎄미켐 지분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평가액의 합으로 추정한다"며 "과세 표준은 동진홀딩스 가치 평가액에 최대주주 할증(20%)과 최대주주 지분을 곱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은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며 "동진홀딩스는 매년 약 800억원의 원금과 4~5%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진홀딩스의 상속자가 현금 상환, 자산 매각, 배당 확대, 주식 담보 대출, 지분 물납·매각 등의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방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동진쎄미켐의 주가 부양 의지가 굳건해질 가능성이 있단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동진홀딩스 최대주주 별세 시점의 2개월 후인 4월 24일에 상속에 대한 동진쎄미켐 지분 가치 평가액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후 재원 조달을 위해서 동진홀딩스가 보유한 동진쎄미켐 32.5%의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이어 "동진쎄미켐은 일본이 독과점했던 소재를 국산화할 만큼 기술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라며 "평가가치(밸류에이션)도 경쟁사들 대비 저평가돼 있단 생각이다. 그간 동진쎄미켐이 주주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상속을 계기로 IR을 재개한다면 할인(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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