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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5억 빼돌려 코인투자한 공무원…공직사회 기강 해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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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서 공직자 범죄·비위 잇따라
    뇌물수수에 아동 성범죄까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충북지역 공무원들의 범죄와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는 충남의 한 민간업체에서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그를 검찰에 넘겼다.

    청주시 6급 공무원 B씨는 지난달 24일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옆 차선 시내버스과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전해졌다.

    충주시 6급 공무원 C씨는 지난 3일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사실을 통보받아 C씨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 2명이 퇴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청주시 한 공무원(6급)은 2018년을 시작으로 약 6년간 기부금 등 공금 총 4억9700만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제천시 한 공무원(7급)은 2023년부터 약 1년간 관광지 입장료 8400만원을 가로채다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파면된 상태로 알려졌다.

    청주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이달 초 신고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린 금팔찌를 가져가 직위 해제됐다. 청주의 한 교사는 옥천의 한 중학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충북지역 공직 사회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례만 보더라도 공직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며 "공무원들의 반복되는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내부 자정능력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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