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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뭐길래…음주·무면허운전 전과 21범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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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13건·무면허 운전 8건
    음주운전 차량 압수 가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바뀐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 따라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등에 차를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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