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드라이브스루 보행안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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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곳 교통 검토서 작성 의무화
年2회 안전시설 실태조사 추진
年2회 안전시설 실태조사 추진
대구광역시가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인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대구시는 드라이브스루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도로 점용허가 시 드라이브스루의 교통성 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해 지역에 68개소의 드라이브스루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편의만 고려한 나머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드라이브스루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도로 점용허가 신청 시 설계 도면만 검토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운영 계획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약식 평가)에 준하는 ‘교통성 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드라이브스루 주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대구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68개소도 연 2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비한 시설은 시정 조치하고 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령상 연면적 1000㎡ 이상이 부과 대상인데 대구시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연면적 기준 미만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은 실정으로, 지난해 말 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드라이브스루에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주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대구시는 드라이브스루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도로 점용허가 시 드라이브스루의 교통성 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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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드라이브스루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도로 점용허가 신청 시 설계 도면만 검토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운영 계획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약식 평가)에 준하는 ‘교통성 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드라이브스루 주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대구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68개소도 연 2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비한 시설은 시정 조치하고 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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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은 실정으로, 지난해 말 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드라이브스루에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주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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