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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악플러엔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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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당일 곧바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금지된 활동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해서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가 가능해진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하지만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지난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잠시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니즈(공식 팬덤명)에게 실망스럽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고 그래야만 더 단단해져서 돌아올 수 있을 것",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돌아올 거고, 그때는 정말 밝게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고 싶다" 등의 말을 남겼다.

    이후 24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현재 미성년자가 포함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더쿠, 인스티즈, 블라인드,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펨코), 다음카페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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