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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만에 졸업"…소기업 경영권 유지하며 회생 종결한 첫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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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마케팅사 회생절차 조기 종결
    '종합적 고려법' 첫 적용 사례로 기록
     서울회생법원 현판/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현판/사진=연합뉴스
    소규모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절차를 6개월 만에 조기 졸업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제16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4일 온라인 광고·마케팅 업체 A에 대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는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지난해 9월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06년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첫 사례이자, 해당 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를 6개월 만에 조기 졸업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사건에 시범적으로 적용된 종합적 고려법은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실무 관행인 ‘상대적 지분비율법’은 회생계획안 상 기존 주주의 최종 지분율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율보다 낮아야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회생 후 기존 경영자는 지배권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도 소규모 기업을 위한 기업재건 절차를 신설해 소규모 기업 경영자가 지배권을 유지한 채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A에 대해 회생채권 중 일부를 출자 전환하고, 이후 주식 병합을 통해 기존 경영자가 최종적으로 50%를 넘는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또 법원은 해당 기업이 회생 계획상 차년도 변제 예정 채권을 전액 변제하고, 주요 거래처와 장기계약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생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6개월 만에 조기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사례는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조기에 졸업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며 “소규모 기업이 경영권 상실 우려 없이 기업구조조정 시점을 놓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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