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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7일 일반 사건 선고한다…대통령 선고 또 미뤄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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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인 27일에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빨라야 금요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헌재 측은 24일 오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선고할지는 25일 오후 공지한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넘겼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공지해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오는 25일과 26일에는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따로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능한 날은 금요일인 오는 28일이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했던 사례는 역사상 한 차례뿐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 이후,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장지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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