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송에서 포스코 비리 허위 폭로하더니…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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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포스코 전 대외협력실 팀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4일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포스코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근무하다 징계 면직됐고, 이후 2018년 3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와 온라인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포스코 관련 허위 비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방송들에 출연해 포스코의 산토스 CMI 인수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산토스 CMI는 당시 에콰도르 최대 규모의 플랜트 EPC(설계-구매-시공) 업체였다. 포스코의 산토스 CMI 인수는 해외 진출을 앞둔 포스코건설의 중남미 지역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A 씨는 해당 방송들에 출연해 "산토스 CMI의 가치는 100억 원 정도로서 회사 실무진이 인수 불가 의견을 밝혔는데도 갑자기 회사 윗선으로부터 8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이 내려왔다"며 "인수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유령회사 EPC까지 함께 인수한 후 수수료로 300억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방송에선 A 씨의 발언을 토대로 산토스 CMI 인수를 포함한 포스코의 2000억대 해외투자 실패가 당시 MB정부의 자원외교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며 MB정권과 연결고리 의혹을 제기했다. 포스코의 수상한 해외투자 배후에 결국 MB정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됐다.
당시 포스코 측은 즉각 반발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SBS는 언중위의 반론 보도 권유를 수용하며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과 시청자 게시판에 "외부 기관의 인수자문 및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산토스CMI와 함께 EPC에쿼티스에 대한 투자를 의결하였고, S&K는 EPC에쿼티스의 모회사로서 스위스 계좌로의 송금은 같은 회사에 인수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포스코건설의 반론 보도를 게시했다.
A씨는 또 2018년 7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현직이던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이 사내 횡령과 배임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포스코의 회장을 선임하는 'CEO 승계카운슬'은 종래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최 전 회장을 선임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의혹 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산토스 CMI에 대한 투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인수자문 및 검토를 거쳐 이뤄졌고, 당시 EPC 에쿼티스는 산토스 CMI와 함께 투자 대상으로 검토됐다"며 "그런데도 A 씨는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포스코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제기한 최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진실성이 뒷받침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확정적 사실인 양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아닐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오히려 A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최소한 미필적인 명예훼손의 고의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발언 내용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영역과 관련한 점인 건 유리하게 고려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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