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총력 대응…'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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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대 전략·10대 과제 수립
영농 부산물 수거·파쇄 물량 확대
야간산불 신속대응팀 22시까지 운영
소나무재선충 피해 지역 수종 전환
산림재난방지법 내년 2월부터 시행
산림청장에 주민대피 명령 요청 부여
내년 2월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출범
목재 활용한 고부가 산업생태계 구축
국산 임산물 브랜드 '숲 푸드' 출시
산촌 쉼터 도입…관광자원으로 육성
영농 부산물 수거·파쇄 물량 확대
야간산불 신속대응팀 22시까지 운영
소나무재선충 피해 지역 수종 전환
산림재난방지법 내년 2월부터 시행
산림청장에 주민대피 명령 요청 부여
내년 2월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출범
목재 활용한 고부가 산업생태계 구축
국산 임산물 브랜드 '숲 푸드' 출시
산촌 쉼터 도입…관광자원으로 육성

◇산림재난 방지 대책 강화
주요 산불 발생 원인인 농산촌의 영농 부산물을 수거·파쇄해 불법 소각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구에 ‘야간산불 신속대응반’을 배치해 산불진화대원(4~5명)과 산불진화차(1대)를 야간(20~22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다목적 산불 진화차’ 16대를 최초로 도입해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1000개 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경찰, 마을 이장·통장 협의회 등과 협력해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피해 발생지 약 7000㏊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한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등으로 수종을 전환하기로 했다. 밤나무 해충 방제 방식을 기존의 헬기 방제에서 약제를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는 드론 방제로 전환해 방제 효과를 더욱더 높이기로 했다.ADVERTISEMENT
◇산림재난방지법 내년 2월 본격 시행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내년 2월 안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출범한다.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현장 대응 분야의 공공행정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 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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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지역소멸 대응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
산림청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10개 소), 목조건축 실연사업(18개 소), 어린이·다중시설의 목질화(21개 소) 등을 통해 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국립목재집하장을 최초로 구축·운영하고, 노후한 목재 유통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기존 4개 소에서 6개 소로 확대해 국산 목재의 공급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밤, 대추 등 명절 성수품에 대해 최초로 정부 지원 할인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국산 먹거리 임산물 브랜드인 ‘숲 푸드’를 출시하고 4월과 11월을 ‘숲 푸드의 달’로 운영해 건강한 먹거리 임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판로 확대와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해 임산물 생산 임가의 유통 및 판촉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산림청은 산촌 소멸에 대응해 숲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림 내에 숙박이 가능한 산촌 체류형 쉼터를 최초 도입하고 자연휴양림(16개 소), 숲속 야영장(8개 소) 등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총거리 849㎞의 장거리 도보 여행길인 동서 트레일을 통해 산촌 관광을 촉진하고 산촌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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