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자담배 매장 절반…'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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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인판매점은 성인 인증
장치도 없이 버젓이 운영돼
"규제 사각지대 여전" 비판
장치도 없이 버젓이 운영돼
"규제 사각지대 여전" 비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93개소가 출입 제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고,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 인증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현재까지도 전자담배 판매점은 청소년유해업소로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본인 인증 위반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미이행 등을 중점 확인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는 술·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문구를 매장 내 눈에 띄는 곳이나 자동판매기 앞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이 규정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해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을 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의 무분별한 전자담배 노출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고시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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