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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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희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노동청은 민희진의 어도어 부대표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대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지만,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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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던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면서 "민희진의 직장내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고 밝히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를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레 저를 고소한 것은 본인"이라며 "사과 이제 필요 없다.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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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직장 내 괴롭힘 고발은 민희진이 하이브 측과 분쟁이 한창인 시기에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민희진 측은 A씨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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