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한경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한경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희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노동청은 민희진의 어도어 부대표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대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지만,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

ADVERTISEMENT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희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던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면서 "민희진의 직장내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고 밝히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를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레 저를 고소한 것은 본인"이라며 "사과 이제 필요 없다.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다만 민희진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고발은 민희진이 하이브 측과 분쟁이 한창인 시기에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민희진 측은 A씨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