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허용 1년' 진료 137% 급증...법제화는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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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제휴 의사는 28%,
비대면 조제 참여 약국은 46% 증가
최근 법안 발의있었지만...
통과 여부 미지수
비대면 조제 참여 약국은 46% 증가
최근 법안 발의있었지만...
통과 여부 미지수

원산협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후 140만 건 이상의 진료 요청이 이루어지고 약 680만 명의 이용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4년 3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해보면 월별 진료 요청 건수는 8만177건에서 18만9946건으로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를 반대해왔던 의료계와 약계에서도 참여율이 늘고 있다. 위와 같은 기간동안 월별 제휴 의사 수는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증가했다. 월별 처방약을 조제한 약국도 8556개에서 1만2524개로 46.4% 늘어났다.
회장사인 닥터나우의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약 조제에 참여한 약국은 1만6956개소로, 전국 약국 2만5160개소(심평원 집계, 2024년 12월 기준) 의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만큼 안전(50.1%)하거나 ‘대면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4.9%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였으며, 91.7%는 ‘앞으로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사의 84.7%, 약사의 67.0% 역시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의료계의 수용도와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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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는 여전히 미비...매번 발의에 그치는 '비대면진료' 법안
다만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서는 비대면진료가 여전히 시범사업에 근거하고 있다. 업계서는 "비대면진료가 언제 또 다시 불법 딱지를 받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펜데믹 종료 이후, 여러 차례 시범사업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OECD 국가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이에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7건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 발의되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이미 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여태껏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며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비대면진료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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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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