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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내면 어떤 처벌 받길래…"중형에 배상 책임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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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당국 엄벌 의지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 일대에 산불이 번져 산불진화 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 일대에 산불이 번져 산불진화 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발화지 격인 의성 산불이 성묘객 실수로 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 당국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이후 원인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성묘객 실화로 의성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 배상 청구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 당국은 실화라고 할지라도 산불 유발자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은 최근 몇 년 새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산림 당국은 산속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마다 봄철이면 발생하는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으나 산불 실화자 검거율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산림 당국은 실화자 추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절대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방화자는 중형을 선고받고 배상책임도 주어져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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