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전 묵힌 사건 털어내야…尹 선고 이번주도 넘길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번 주도 넘길 전망이다.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한 데 이어 27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마지막 일반 선고가 예정돼 있어 중요 사건 결론을 내리기엔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2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매달 정례적으로 해 온 일반 사건 선고를 이번 주에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이날 중 선고 목록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그간 심리해 온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등) 여러 건을 모아 한꺼번에 선고해 왔다. 관행대로라면 이달 정기 선고는 오는 27일이다. 이번 주는 내달 18일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 마지막으로 일반 선고가 가능한 기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반 사건 선고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마지막 주 목요일인 23일에 다른 사건들과 함께 처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훨씬 복잡한 데다 이미 한 대행 사건을 결론 내린 터라 이번 주 중 또 한 번의 대형 사건 선고는 없을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문형배·이미선 퇴임전 묵힌 사건 털어내야…尹 선고 이번주도 넘길듯
24일까지 윤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26일도 선택지에서 밀려나게 됐다.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 선고일을 지정할 재량이 있는 헌재로서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두 개 사건을 한날에 몰아넣기는 부담스러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역대로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있었던 금요일(28일)을 가정한다면 늦어도 26일까지는 선고기일을 지정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쪽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기일을 잡은 전례가 1995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4일, 27일이 선고일로 잡힌 이번 주는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ADVERTISEMENT

문 소장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까지 선고 시점이 밀리지 않으려면 남은 날은 내주 월요일(31일)뿐이다. 이날 선고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28일에는 선고기일이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은 전 세계 헌법기관에 교본이 된다”며 “흠결 없는 결정문을 위해 선고가 지연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