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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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행위 등에 대해 기각을 선고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민주당이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용해 요구한 감사 45건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결과다.

감사원은 25일 국회의 감사 청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각종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각하)한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고려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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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위원장이 이사선임 회의 내용에 관한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이미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사원이 부위원장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작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KBS 이사선임 과정이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엔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감사 요구는 45건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검정 절차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라는 요구를 비롯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검사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감사 요구도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