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가도 운명의 날'…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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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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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낻너 2021년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날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형 악재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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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규정한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상고심 판결은 오는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이 대표가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만큼, 국민의힘은 상고심 기간 대법원을 향해 신속한 판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 개최 후 이 대표가 당선된 상황을 가정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가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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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헌법 84조 명문에 소추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재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술상 대립이 팽팽한 것"이라며 "이 경우 결국 대법원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할지, 계속 진행해 판결을 낼지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이 대표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명백한 무죄"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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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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