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피투자 회사인 홈플러스, 롯데카드와 부당한 내부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PEF 운용사를 기업집단으로 보고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PEF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조사국은 25일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롯데카드가 계열사인 홈플러스에 기업 전용 카드를 발급해주면서 수수료와 한도 등 거래 조건을 다른 경쟁사보다 우대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 고객들이 다른 마트가 아닌 홈플러스를 이용하도록 카드 혜택을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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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가 투자자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홈플러스가 매년 지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배당금의 성격과 적정성도 검토하고 있다. RCPS는 주식이지만 채권처럼 이자성 수익을 지급하는데, MBK가 이를 수단으로 홈플러스의 자금을 과도하게 회수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는 차원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SPC가 왜 홈플러스에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받아가고 있느냐”며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MBK는 이에 대해 “SPC가 연간 받는 RCPS 배당금은 1000억원 이상이 아니라 연 2~3% 수준인 270억원에 불과하다”며 “배당금은 MBK가 아니라 국민연금 등 RCPS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MBK는 대기업그룹을 뜻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어서 그동안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는 금융전업집단에 해당한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라고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MBK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음해성 정보가 사실무근임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