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위반을 이유로 마금과 삼라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시대착오적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법령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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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19일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 32.5%를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상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분 소유 제한은 지상파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에 도입된 제도”라며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2002년 3조원 이상, 2008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째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1154조원에서 지난해 2549조원으로 두 배가 넘고, 같은 기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17개에서 48개로 늘었다.

협회는 “각종 지원책을 업고 세력을 확장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 기업,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등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며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