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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두 번 때리는' 상호관세 검토…"자동차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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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트홀리법으로 즉각 관세 부과 뒤
    무역법301조로 불공정 관행도 조사
    사문화된 무역법122조도 검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두번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왼쪽),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함께 31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AP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두번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왼쪽),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함께 31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단계 상호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가 25일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스무트홀리관세법' 또는 '국가비상경제권법'을 활용해 즉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무역법 301조를 통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투트랙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즉각 발효가 가능한 스무트홀리관세법(1930년 관세법) 또는 국가비상경제권법을 통해 최대 50% 관세를 매기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무역법 301조을 적용할 경우 관세 부과 전 불공정 관행이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사문화된 '무역법 122조'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을 시행하면 미국 정부는 최대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차량 수입 관세를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1기 무역전쟁 당시 중단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안보 영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김인엽 특파원
    한국경제신문 실리콘밸리 김인엽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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