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26일 여야의 희비가 교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기일에서 무죄를 받은 뒤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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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어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 조작하고 사건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무죄 선고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정치검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으려고 치졸한 공작에 혈안이 됐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사불범정(邪不犯正),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에 모였던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거나, 격려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청래 의원은 이때 "이렇게 드라마를 썼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 등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이재명 무죄", "이재명 대통령"을 외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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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라며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 사진=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에 모였던 보수 지지자들은 이 대표 무죄 소식에 분노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뉴스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유감을 표하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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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1심은 징역형, 2심은 무죄?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나"라며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다"라며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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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SNS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다"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