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전 환헤지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KIKO)로 손실을 본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등 4개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12월 시중은행의 키코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4개 기업에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6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아서다.
황택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6일 “금감원의 조치가 구속력 없는 조정 결정이라는 점을 들어 은행들이 수년째 배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키코 상품을 판매한 주요 은행을 상대로 금감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를 판 시중은행이 재영솔루텍(66억원), 일성하이스코(141억원), 남화통상(7억원), 원글로벌미디어(42억원) 등에 총 25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배상 책임을 다했으나 나머지 5개 시중은행은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키코 피해 기업은 약 980개로, 피해액은 약 10조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