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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제로 19kg 감량'…암 환자 사진 도용한 광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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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JTBC '사건반장'에 해당 사연 방송돼
    출처=JTBC 사건반장 유튜브
    출처=JTBC 사건반장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항암 투병기를 공유해오던 자신의 항암 치료 사진이 무단 사용됐다는 암 환자의 제보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건반장'에는 결혼을 40일 앞두고 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자신의 투병 과정을 '항암 일기' 형태로 SNS에 꾸준히 기록해왔으며, 팔로워들의 응원 속에 치열하게 병과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 팔로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A씨가 2차 항암 치료를 마친 뒤 찍은 사진이, 무단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광고는 마치 1인칭 시점의 체험담처럼 구성돼 있었고, '항암 치료 성분 덕분에 쉽게 살을 뺐다'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광고 속에는 "완치 후 다시 살이 찌자 병원에서 항암 성분이 살이 빠진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식의 멘트와 함께,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다.

    특히 문제의 광고에는 A씨가 항암치료 직후 찍은 사진에 '30kg 빠지고 해골 됐을 때'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붙어 있었고, 다이어트 전 사진으로는 또 다른 여성의 사진이 사용됐다.

    A씨는 "항암제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 약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생명을 걸고 견딘 과정을 마치 살 빼는 데 쓴 것처럼 표현한 이 광고에 너무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출처=JTBC 사건반장 유튜브
    출처=JTBC 사건반장 유튜브
    그는 현재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베타카로틴' 성분을 강조하며 "살을 빼고 나니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다이어트 전이라며 쓰인 사진도 도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항암 치료로 인한 체중 감소를 다이어트 효과로 둔갑시킨 건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지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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