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난치병 치유비에 육아 복지포인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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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영유아 육아 관련 지원 제도 외에도 난임 직원, 가족 부양 직원을 위한 사내 기금, 복지 포인트 등으로 가족 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결혼과 출산 연령 고령화로 난임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늘렸다. 임신한 직원은 1년에 1번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산전 검사’를 제공한다. 1인당 26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난임으로 인해 시술받는 경우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치료 시술인 경우(인공 수정 시술 등 제외) 총 3회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준다.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직원 복지포인트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200포인트(2024년 기준 8만원, 최대 4인까지)를 추가로 지급한다. 직원 배우자나 자녀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난치성 질병에 걸릴 경우엔 질병 유형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직원 복지포인트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200포인트(2024년 기준 8만원, 최대 4인까지)를 추가로 지급한다. 직원 배우자나 자녀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난치성 질병에 걸릴 경우엔 질병 유형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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