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2심까지 909일…서류 미수령 7회·불출석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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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기간 800일간 재판 불출석 6회, 기일 변경은 5회 신청했다. 폐문 부재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지 않은 건 4차례였다.
2심이 진행되는 104일 동안에는 폐문부재(2회), 이사불명(1회)을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다.
여권에서는 기일 변경 신청이나 폐문 부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모두 '재판 지연 전술'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원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가 지연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재판에선 온갖 지연 수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기일 변경 신청은 9회,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법원 서류 미수령 26차례로 집계됐다.
위증 교사 사건은 현재 506일째 진행 중이고,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735일째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은 287일째,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도 125일째 1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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