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일반공급 절반은 신생아가구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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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특공 기회 한번 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등 31일 시행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등 31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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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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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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