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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결국 25% 車 관세 부과…비상 걸린 '수출 한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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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일부터 관세 부과 시작
    자동차 부품에도 5월3일부터 관세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내달 2일부터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차에는 전혀 관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2.5% 기본 관세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25%로 올리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이는 자동차 산업의 엄청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전기차 의무화를 주도했던 전 정부와 달리 자신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가솔린 차량을 구매하거나,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거나, 원하는 어떤 것이든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4월3일 자동차관세, 5월3일 부품관세

    사진=REUTERS
    사진=REUTERS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 조치를 통해서 "국내 자동차 및 트럭 제조 증가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관세는 미국에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관세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약 6000억에서 1조 달러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수입이) 1년 후부터 시작해서,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늘 서명하고, 4월2일에 발효된다"면서 "4월부터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기자들에게 “관세는 3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는 내 임기 동안 영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동차 부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행정명령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5월3일부터 적용됩니다. 세율은 동일합니다. 추가적인 자동차 부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90일 이내에 수립하기로 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내용물 가치를 과대 신고한 경우, 해당 모델의 전체 가치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미국 멕시코 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생산된 자동차부품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직접 타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회사의 멕시코 및 캐나다 공급망도 모두 미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대부분의 경우 나는 자동차가 한 곳에서 제조되게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자동차가 여기서 만들어져 캐나다로 보내지고 멕시코로 보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25가 좋은 것은 하나의 숫자라는 것"이라면서 "오르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시행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법률입니다.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면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공급망 문제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또 “외국 자동차 산업은 불공정한 보조금과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상당한 성장을 이뤘다"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약 절반만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 기반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이 행정명령의 논리입니다.

    대미수출 3분의 1이 자동차...韓 비상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월요일 각료회의를 한 후에 자동차 관세를 "매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음 주 4월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전에 주요 품목별 관세를 먼저 발표한 것이 상호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자동차입니다. 작년에 총 429억달러, 약 63조원 어치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전체 대미 수출금액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자동차 전체 수출 중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현대차그룹의 수출 물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월요일에 현대차그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210억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은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언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내 생산량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관세를 빼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것도 이제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는 3~4년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관세 면제 혜택을 실제로 보는 것은 상당히 나중의 일이 됩니다.

    현대차그룹 등은 물론 우리 정부도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뾰족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면제 길을 많이 열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부터 관건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같은 품목 관세가 단순합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일 텐데요. 예컨대 상호관세로 10%를 받고 자동차관세를 25%를 받으면 울산에서 생산된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35% 관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미국 내 자동차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부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이상은 기자
    공부하는 기자. 전투형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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