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 공사장 10곳 중 1곳 ‘화재안전 부실’ … 소방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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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미설치·무등록 업체 영업 등 위반 115건
“공사장 특성상 대형 피해 우려…자율안전관리 필요”
“공사장 특성상 대형 피해 우려…자율안전관리 필요”
소방청이 지난달 부산 기장군 리조트 화재 사고 이후 전국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벌인 결과, 76곳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건수는 총 115건에 달했다. 소방청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입건,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한 달간 소방청은 전국 대형 공사장 755개소를 대상으로 예고 없는 불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679개소는 양호 판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76개소에서는 무등록 소방시설업체 영업,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위험물 저장기준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10곳 중 1곳이 화재 안전 조치가 부실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으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사현장은 가연성 단열재와 위험물질이 많아 화재 발생 시 급속 확산 위험이 크다.
조사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여부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가연물 취급장소 화기사용 통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조례 준수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 115건 가운데 10건은 입건 조치됐다. 주로 무등록 소방시설업체의 영업, 등록증 대여,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등이다. 과태료 처분은 35건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와 소방기술자 미배치, 수신기 조작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2건은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68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방화포, 비상조명등 등으로 구성된다.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조사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한 달간 소방청은 전국 대형 공사장 755개소를 대상으로 예고 없는 불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679개소는 양호 판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76개소에서는 무등록 소방시설업체 영업,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위험물 저장기준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10곳 중 1곳이 화재 안전 조치가 부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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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체 영업·하도급 위반도 적발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으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사현장은 가연성 단열재와 위험물질이 많아 화재 발생 시 급속 확산 위험이 크다.
조사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여부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가연물 취급장소 화기사용 통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조례 준수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 115건 가운데 10건은 입건 조치됐다. 주로 무등록 소방시설업체의 영업, 등록증 대여,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등이다. 과태료 처분은 35건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와 소방기술자 미배치, 수신기 조작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2건은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68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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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설치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방화포, 비상조명등 등으로 구성된다.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조사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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