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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테마주 연일 '불기둥'…오리엔트바이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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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김동연 테마주는 '급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테마주'는 연일 급등하고 있지만, 또 다른 대권주자로 꼽혔던 '김동연 테마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 9시17분 현재 오리엔트바이오는 전일 대비 352원(22.35%) 뛴 1927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이 대표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그 외 이스타코(19.94%), 일성건설(17.04%) 등 테마주가 불을 뿜고 있다.

    대권 주자로 분류됐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테마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문제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전날 하한가를 기록했던 SG글로벌은 160원(6.53%) 내린 2290원에 거래되고 있다. PN풍년도 7.92% 하락 중이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 테마주 흐름이 엇갈린 모습이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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