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의 기적?…與 "이재명 무죄 위해 재판부가 91분간 공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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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형사 재판,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재판부가 너무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다 잘라서 사안별로 다 잘라서 이 사건을 규정하는데 91분의 판결문이 필요했을까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1.7%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법리만 가지고 따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건은 나무나 나뭇가지를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숲을 봐야 하는 사건이다. 성남시장이라는 지방 권력이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부패가 있었다는 게 큰 줄기고 김문기 처장 전 처장의 문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가 불행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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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백현동 건에서는 일반적인 의사 표시였을 뿐이지 협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작 이제 민주당에서 항소심에서 집중했던 부분은 이 협박의 사실 여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협박받은 바 없다고 그랬기 때문이다"라며 "토론회 같은 데서 한 얘기가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이 대표 측에서 항소심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 재판부는 기각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우리가 거짓말 하나는 굉장히 쉬운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나.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이 어제 91분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재판부가 너무 많은 공을 들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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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변호사 또한 이날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해 '91분 선고'에 대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닌 거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 91분으로 판결이 길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골프 쳤냐 안쳤냐가 핵심이지 조작이 중요한 게 아닌데 재판부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단정했다"면서 "전체적으로 10명 정도 있는 사진 중 일부만 확대한 것인데 그걸 조작으로 볼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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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건 관련해 7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를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관련이 어떻게 됐느냐를 봐야 한다"면서 "골프 사진 조작을 얘기하는데 그건 일부의 일부의 일부다.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거짓말을 덮으려 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기 씨를 만났느냐 골프 했느냐 골프 안 쳤다 안 만났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인식과 기억을 물어봤다. 잘 아느냐 잘 모른다. 하위직급이라 잘 모른다. 아느냐 모르느냐는 인식의 수준이다. 얼굴은 아는데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골프를 쳤다는 문제도 골프 친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본 것"이라며 "백현동 문제도 지방정부가 공문을 받으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했지만 부담감이나 압박은 있었다 표현의 자유 속에서 내 의사 표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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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항소심 판결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2% 미만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3만5099명)이 2심에서 무죄(585명)로 뒤집힐 확률은 약 1.7%에 불과했다.
2심 판결이 3심인 대법원에서 변경(파기환송)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3년간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변경된 비율은 3.7%(3405명 중 127명)에 불과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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