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 대해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27일 '정치 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어제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상고 방침을 밝혔는데, 아이러니하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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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다. 그 오만함도 극에 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며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도 낱낱이 지적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 '기억', '의견'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법리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이 되고 제3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 위반 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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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특히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공소 사실을 특정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골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면박당했으니, 공소사실이 엉터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1심에서 배척한 이 대표의 주장만을 막연하게 신뢰했다며 상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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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