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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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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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이 상향됨에 따라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70%까지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바뀐 건 17년 만이다. 보호취락지구도 신설된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하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 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게 된다.
개발행위·토석 채취규제가 완화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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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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