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법무법인 덕수, '저작권 보호' 위해 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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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뮤지컬 제작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뮤지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저작권 유통문화를 확립하고자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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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뮤지컬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스 등의 권리 보호와 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서 협회 및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직접 당사자인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자문 △협회와 관계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협회 회원사들을 위한 수시 법률상담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출판물 발간, 법률교육, 특강, 헬프데스크 서비스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이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일부 공연 단체들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라이선스 뮤지컬을 무단으로 공연하거나, 공연 실황을 불법 촬영해 복제·판매하고, 실황 영상을 기반으로 대사를 채록해 번역 대본을 무단 제작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인 제작사들의 창작권과 사업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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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수 회장은 "뮤지컬 제작사와 창작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적극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의 건강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본 업무협약을 통해 뮤지컬제작사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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