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맞은 11세 아들 사망…친모 아동학대 방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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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11세 아들 폭행한 아빠
귀가 후 폭행 알고도 잠든 친모 수사
아동학대치사 방조 수사 끝 '혐의없음'
귀가 후 폭행 알고도 잠든 친모 수사
아동학대치사 방조 수사 끝 '혐의없음'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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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오빠가 혼나는 모습을 두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동생 집에 데리고 갔다. 남편이 아들을 그 정도로 때릴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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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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