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소화제·청심원·피임약' 자판기에서?…규제 조정안 도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산업규제혁신위 조정안 도출
    규제샌드박스 이견 조정 권고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화제, 청심원, 사전피임약 등 다양한 의약품들을 약국 앞 의약품 화상 판매기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5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 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자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안건들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화상판매기 부가조건을 변경하는 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스마트화상판매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자판기 형태의 판매기로,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은 규제 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국민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며 소화제와 청심원, 사전피임약 등 13개 품목 확대를 수용해 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추가로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는 약국 이 외 장소에 화상 투약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판매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와 관리체계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허를 권고했다.

    아울러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진행된다. 위원회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기업이 동물병원에 직접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임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신청 기업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설연휴 응급신고나 병원·약국 상담 필요시 119로

      올해 설 연휴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문을 연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면 119에 전화하면 된다.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작년 나흘간의 설 연휴 동안 119를 통해 상담받은 경우는 3만5453건이었다. 일...

    2. 2

      약국 해열제는 왜 대부분 3000원일까

      가정 내 상비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들에 대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의약품으로 보건의료품목 내 생활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 물가감시센터가 생활필수품 ...

    3. 3

      "하루아침에 문 닫았다"…대학병원 앞 약국들 '한숨 푹푹' [현장+]

      "번호표를 배부하니까 마지막 번호를 보면 알죠. 확실히 전공의 파업을 기점으로 손님이 30%가량 줄었습니다."서울 강동구의 한 2차 병원급 대학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