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이민형 기자 구독하기 입력2025.03.27 14:50 수정2025.03.27 14: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이민형 구독하기 바이오헬스부 이민형 기자입니다.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경북 산불, 건조한 날씨·태풍급 바람으로 사상 초유 속도로 확산" "경북 산불, 건조한 날씨·태풍급 바람으로 사상 초유 속도로 확산"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2 [속보] 경북 산불 12시간에 최대 51km 이동…사상 초유 확산 [속보] 경북 산불 12시간에 최대 51km 이동…사상 초유 확산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3 [속보] 당국 "의성산불 확산 속도 시간당 8.2㎞…역대 최고" [속보] 당국 "의성산불 확산 속도 시간당 8.2㎞…역대 최고"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