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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웹젠, 리니지 성과 침해"…2심도 엔씨에 169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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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리니지 유사…성과 침해"
    R2M 광고·서비스 중단 명령
    게임업계 저작권 관련 배상액

    웹젠 "상고·집행정지 추진할 것"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 사진=엔씨소프트
    법원이 게임사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M’ 유사하다며 일부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R2M이 리니지M의 성과를 침해했다”며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의 일반 사용자 대상 서비스·광고를 중단하고 엔씨소프트에 약 169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윈이 인정한 가장 큰 배상액이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8월 1심에서 손해배상액 10억원을 인정받은 뒤 2심에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출시 후 일부 콘텐츠가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 행위는 지속됐다”고 봤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초반부터 ‘리니지’와 유사한 게임성과 인터페이스로 주목받았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사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웹젠은 “조속히 상고를 진행하고, 서비스 중단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2024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카카오게임즈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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