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풍제약 압수수색…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검찰이 창업주 2세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신풍제약을 상대로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였다. 창업주 일가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정보를 미리 확보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비자금 조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회사를 사유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서울 역삼동 신풍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장 전 대표는 고(故) 장용택 신풍제약 회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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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9월 신풍제약 주가는 21만4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신풍제약이 개발을 추진 중인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그러나 신풍제약이 진행한 국내 임상은 2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후 주가는 급락해 현재 7800원대에 그치고 있다.

핵심 의혹은 임상 실패 소식이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장 전 대표가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지주사인 송암사를 통해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를 주당 8만4016원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 전 대표 등이 회피한 손실은 369억원, 매매 차익만 1562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장 전 대표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증선위는 “상장사 실소유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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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망을 확대해 이날 서울 영등포동 메리츠증권과 서초동 삼성증권 본사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신풍제약 블록딜 당시 메리츠증권은 장 전 대표 측을, 삼성증권은 매수인 측을 주관했다.

장 전 대표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납품업체의 납품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작년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