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은 "막장 사례 없이 술술 읽히는 민법 책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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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교양서 낸 장보은 외대 교수
"개념 알아야 해결능력 생겨"
"개념 알아야 해결능력 생겨"
장보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지난달 말 대중 교양서적 <나를 지키는 민법>을 펴내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 26일 “법대 학부생 시절 민법은 천재들만 전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법조계에서도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민법 교양서적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의외로 없었다”고 말했다. ‘무모한 시도’라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출간 한 달여 만에 1쇄 3000부가 다 팔렸고 3쇄째 찍고 있다.
장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 학·석·박사, 사법고시 합격 후 12년간의 김앤장 변호사 생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등을 거쳐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로 부임한 지 8년째다. 국내 민법학계 대가인 김재형 전 대법관과 윤진수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다.
이 책은 2022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장보은의 오천만의 민법스쿨’을 진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최신 트렌드와 민법이 다뤄야 할 주제 등을 더했다. ‘상속 할 때 이것 안 하면 큰일난다’ ‘위자료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식의 자극적인 사례로 흥미를 끌지는 않았다. 그는 오히려 개념을 먼저 쌓을 것을 권했다.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사례만 알아선 안 되고 기본적인 임대차와 계약의 효력 개념을 아는 게 먼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저당권, 시효, 부당이득, 담보 등의 어려운 용어를 하나씩 쉽게 풀어내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장 교수는 로스쿨 학생에게 강조하는 소위 ‘리걸 마인드’가 대중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분쟁 상황에서 쟁점을 찾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전략을 짜는 훈련이 실생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필/사진=이솔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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