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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성 있는 맛집" 알고보니…진짜 '마약' 넣은 식당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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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싱산 공안국
    /사진=싱산 공안국
    중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훠궈 향신료로 사용하던 식당이 적발됐다.

    27일(현지시각) 샤오샹 모닝 뉴스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 이창시 공안과 시장감독관리국이 지역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점검을 하던 중 한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후 당국은 해당 식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주방에서 수상한 가루가 담긴 양념통을 발견했다.

    식당 주인 리모씨는 "양념은 직접 만든 것"이라며 "팔각, 초과 등 향신료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즉석에서 마약 반응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양념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전문 분석 기관의 검사에서 모르핀 외에 코데인·티바인·날코틴 등 아편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지난해 2월부터 양귀비를 양념에 넣어왔다. 리씨는 "요리 맛을 좋게 하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집에 보관해둔 양귀비 열매를 가져가 다른 향신료와 으깨 양념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경찰조사에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 발견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압수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리씨는 양귀비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향후 평생 식품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됐다. 더불어 유해하고 해로운 음식을 판매한 것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양귀비에는 체내에서 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모르핀·파파베린·코데인 등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따라서 양귀비즙을 추출해 고체로 만들어 정제하면 아편이나 헤로인 등 금지된 마약을 만들 수 있어 현지에서 철저히 단속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식당에서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다 발각되는 사례는 연이어 나오고 있다. 2016년 단속 때도 훠궈에 양귀비 가루를 넣어 온 유명식당 35곳이 적발됐고, 지난해 4월에도 한 훠궈 식당에서는 주거용 건물 옥상에 양귀비를 재배해 음식 재료로 사용하다 발각돼 식당 주인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위안(약 56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김소연 기자
    한경닷컴
    김소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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